'가족같은 인천옹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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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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