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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외국인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25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채권·주식 등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금감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해야 했다. 상장 주식에 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는 취지다. 1998년 외국인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기까지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투자자 등록에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를 만들면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 한도나 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올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함께 발표한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방안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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